법원 "e메일 해고통지도 서면 효력있다"

  • 입력 2009년 9월 20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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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종이로 작성한 문서´로 해석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e메일을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김모씨가 "서면이 아닌 e메일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외연수 동안 회사와 e메일로 교신해 왔고 해고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e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해당한다"며 e메일 해고통지도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과정 이수를 위해 유학을 떠났으나 연수기간을 4차례 연장해 박사과정까지 마치려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2007년 7월 김씨가 또 연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거절하고 김씨에게 같은 해 10월1일까지 국내 본사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건강상 이유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회사가 통보한 날짜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해고´ 통보를 e메일로 수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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