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지 등 360명의 명의를 빌려 한 이동통신회사의 커플 무료통화요금제에 가입한 뒤 수신할 전화를 별정통신회사 M사의 번호로 착신 전환하는 수법을 썼다. 커플로 설정된 A휴대전화로 B휴대전화에 걸면 '1644-****' 번호로 전화가 걸리는 것. 커플 간 통화이므로 이들은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이통사는 계약에 따라 M사와 유선통신사업자인 LG데이콤에 1분당 35~38원 가량의 접속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07년 10월~2008년 2월 동안 해당 이통사에서 별정통신 접속료 26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씨가 만든 다량 발신 장치를 이용해 일일이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전화를 계속 연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통사가 지급한 접속료 26억 원 중 12억 원을 챙겼고 LG데이콤은 14억 원을 가져갔다. 경찰은 "(LG데이콤이) 직원 신 씨와 그가 유치한 M사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며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이통사가 당시 90일간 커플 간 무제한 무료통화 이벤트를 열자 이들은 다자간 통화 기능을 이용해 휴대전화 1대로 최대 6명과 동시에 24시간 통화를 하며 휴대전화 1대당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통화량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 통화량을 유발해 접속료나 수수료를 챙기는 통신 사기가 별정통신사업자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종엽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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