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또래 폭행 10대 女 2명 영장

  • 입력 2009년 9월 17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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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17일 같은 또래 여학생을 자취방 등에서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양(18)등 2명에 대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를 중퇴한 뒤 가출한 이들은 지난 3월17일 새벽 3시께 B양(18)의 자취방에서 B양을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8차례에 걸쳐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지내던 B양을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B양의 아버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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