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병원장이 마약류 상습투약

  • 입력 2009년 9월 15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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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병원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울산의 한 개인병원 원장 A씨(38)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가족이나 환자 등에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 등에 허위로 기재한 뒤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진통제 용도로 투약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용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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