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과 ‘접대부’의 법률적 구분은

  • 입력 2009년 9월 14일 14시 33분


코멘트
흔히 접대부로 불리는 유흥 접객원을 둘 수 없는 일반 음식점 여종업원이 손님의 강권으로 합석해 술을 따랐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맥줏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2007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다.

새벽에 가게에 찾아와 맥주와 소주, 마른안주 등 2만8000원 어치를 시켜먹은 손님이 돈을 안 내 김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했는데 오히려 손님이 적반하장 격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종업원과 술을 함께 먹었다고 신고한 것.

김씨와 여종업원은 손님이 강권해 어쩔 수 없이 잠시 술을 따라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김씨가 불법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변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접객원의 개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라고 규정한 만큼 잠시라도 여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한 것은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여종업원이 유흥접객원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흥접객원은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여종업원이 팁 등 별도의 돈을 받지 않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고 대화한 이상 유흥접객원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인천지법 항소부도 "여종업원은 할 수 없이 합석한 것일 뿐이므로 유흥 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1, 2심과 재판부와 같은 논리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에 못 이겨 잠시 합석해 술을 마시게 된 사정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