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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1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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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70년대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민족일보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자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또 사형을 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가족 등에게 100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961년 북한의 활동을 고무·찬양한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사형선고를 받은 고 안신규 민족일보 감사에게 11일 재심에서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족일보를 반국가 단체를 고무·찬양한 사회단체로 보기 어렵고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 감사와 가족이 50년 가까이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진보 성향의 민족일보를 폐간하고,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조용수 사장과 안 감사 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사형이 집행됐고, 안 감사는 9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1993년 숨을 거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1일 조 사장의 유가족과 조 사장을 도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실근 씨 등 10명에게 국가가 모두 9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사장의 유족과 양 씨 등은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96억9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이날 35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국가 질서 문란과 내란 모의 혐의로 징역 7∼12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장영달 전 의원 등 8명에게 내란 음모는 무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법령의 효력이 정지돼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권 교체나 개별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활동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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