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거쳐 복용해야 하며 심부전증 환자 등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가짜 타미플루가 국내에 유입될 소지가 있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부터 매일 6∼20건씩 타미플루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차단 조치를 의뢰했으며 10일까지 96곳을 의뢰했다. 방통심의위는 곧 추가 차단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해외 사이트는 러시아 등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한국인이 구입한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96개 사이트 중 유일한 한국 사이트는 3일 차단 조치됐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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