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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1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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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5건과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2건을 포함해 식육거래대장 미작성 3건과 자체 위생관리를 하지 않거나 종사자 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등 35곳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159.35kg은 현장에서 압류해 폐기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한우 둔갑 판매가 의심되는 43건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거쳐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추가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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