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고질 비리…“터질 게 터졌다”

  • 입력 2009년 9월 10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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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이 금지된 폐기물 반입을 눈감아 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감시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불법 폐기물을 묻게 해주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도권매립지공사 감시원 강모 씨(46)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 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양모 씨(41)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폐 목재나 재활용쓰레기와 같은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 반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폐기물업체 41곳에서 매월 100만~300만 원씩 모두 6억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객관적인 측정기준이 없이 눈으로 불법매립을 감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벌점이 누적될 경우 폐기물 반입이 금지당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감시원 임용 과정에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감시원은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매립지공사 사장이 임명하는 임기 2년의 계약직이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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