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辯 ‘PD수첩’ 첫 공판 신경전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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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영상 동원 ‘왜곡’ 설명에 변호인측 “편견 조장”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왜곡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첫 공판은 법정 안에 컴퓨터와 동영상 상영 장치 등이 동원된 가운데 검찰과 PD수첩 제작진 간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미리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빔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비추면서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려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왜곡했다는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 등 중요 대목에선 편집된 동영상을 틀며 왜곡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하려 했다.

검찰이 PD수첩 동영상을 시연하며 공소사실에 대해 설명하자 PD수첩 제작진의 변호인은 “방송 시청은 공소장 낭독에서 벗어난 증거조사에 해당하며 편집된 영상은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중에 영상 전체를 볼 예정이니 동영상을 틀더라도 편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프레젠테이션만 진행하도록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변호인의 반박에 이어 재판부는 사전 합의대로 지난해 4월 29일 방영된 PD수첩 내용을 한 시간가량 시청했다. 법정에서 동영상 상영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PD수첩 사건 주임검사였던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수사 당시 형사6부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공소유지에 나선 것도 드문 일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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