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선 ‘이웃 발바리’…같은 아파트 사는 15명 성폭행

  • 입력 2009년 9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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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부들을 골라 20일 만에 15명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8일 새벽에 출입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는 여성 1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2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김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경 같은 동의 A 씨(37·여) 집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같은 달 9∼29일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성 15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한 번도 흉기를 들지 않고, 주로 새벽에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문이 열린 집은 아무데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혼자 자고 있는 여성 옆에 슬며시 누워 옷을 벗기려다 “누구냐”고 물으면 남편인 것처럼 “나야”라고 말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잠에서 깬 몇몇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 김 씨는 즉시 복도로 뛰어나가 비상계단을 통해 자신의 집에 숨었다. 심지어 아래층에 사는 한 30대 주부를 성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옷을 갈아입고 10여 분 뒤 다시 위층에 사는 30대 주부를 성폭행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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