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수·교사 단기레슨 불법”

  • 입력 2009년 9월 8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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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술학원에서 돈을 받고 입시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익대 김모 교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과외수업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해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의 1984년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예능 교사 및 대학교수들의 이른바 '원 포인트 레슨'(단기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과외형태가 다양화하고 1회 교습만으로도 고액을 받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 옛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07년 11,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의 미술학원에서 주최한 입시설명회에 참가해 학생들의 그림을 평가하고 홍익대의 입시경향에 대해 설명한 뒤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옛 판례를 적용할 경우 '족집게 과외' 등 단기간에 고액을 받고 하는 불법과외를 처벌할 수 없고 △예능과목의 특성상 입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교습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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