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과외수업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해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의 1984년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예능 교사 및 대학교수들의 이른바 '원 포인트 레슨'(단기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과외형태가 다양화하고 1회 교습만으로도 고액을 받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 옛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07년 11,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의 미술학원에서 주최한 입시설명회에 참가해 학생들의 그림을 평가하고 홍익대의 입시경향에 대해 설명한 뒤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옛 판례를 적용할 경우 '족집게 과외' 등 단기간에 고액을 받고 하는 불법과외를 처벌할 수 없고 △예능과목의 특성상 입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교습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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