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9월 8일 06시 3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인천 중구 선린동 제물량길과 남구 도화2동 인천대길, 주안1동 주안역길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주변 도로 37곳으로 오전 6시∼오후 10시에 주차를 허용한다. 인천경찰청은 공휴, 일요일 도심 주차 제도를 한 달간 시범운영한 뒤 주민 반응에 따라 주차 허용 구간을 조정 확대할 방침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