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운대’ 유출 본격수사

  • 입력 2009년 9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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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인터넷 확산… 웹하드업체 20여 곳 조사

불법유출 5년 새 8배 급증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국내 개인 간 파일공유(P2P), 웹하드 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의 접속이 폭주하는 가운데 경찰이 유출 경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운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20여 곳에 대해 본격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누가 처음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했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웹하드 업체 140여 곳에 불법 전송 차단을 요청해 영화 해운대의 불법 복제 동영상 458개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영화계는 울상이다. 불법 동영상이 이미 퍼질 대로 퍼졌기 때문이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상영 중인 한국 영화가 불법 동영상으로 유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2, 3년 동안 불법 유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영상산업협회에 따르면 2003년 9만9000건이던 온라인 불법 동영상 단속건수는 2004년 20만4000건, 2005년 32만8000건, 2006년 51만6000건, 2007년 56만 건, 2008년 87만1000건으로 5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불법 동영상은 △CAM 버전 △판매용 DVD 추출 버전 △홍보용 버전 △내부 유출 버전 △인터넷TV(IPTV) 버전 등으로 다양해졌다. CAM 버전은 비디오 캠코더를 가방에 숨겨 극장에 몰래 가져가 화면을 그대로 찍은 후 컴퓨터로 옮겨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유포하는 것. 영화 개봉 전 홍보를 위해 언론사 등에 DVD 형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되기도 한다. 최근 영화에 컴퓨터그래픽(CG) 등 디지털 작업이 많이 동원되면서 여러 업체의 손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출되기도 한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수법은 IPTV를 통한 불법 유출이다. 최신 영화가 IPTV로 방영되면 IPTV 셋톱박스와 컴퓨터를 연결해 영화를 보면서 바로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다.

불법 동영상은 해운대처럼 주로 주말에 처음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김의수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저작권팀장은 “불법복제물 단속 기관이나 업체가 쉬는 날이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 유포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불법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확산시키는 웹하드, P2P 업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P2P, 웹하드 업체들은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안상필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 영상파트장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필터링 등 다운로드를 막는 강력한 방법이 있지만 사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불법 다운로드가 웹하드 업체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웹하드, P2P 업체를 사업자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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