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씨 돈 받은 혐의, 최철국 의원 벌금형 구형

  • 입력 2009년 9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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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씨 1년6개월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이 범행을 반성하며 죄를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돈을 받을 당시 박 전 회장의 돈이라는 것도, 액수가 5000만 원이나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월간조선 대표 재직 시절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59)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499만 원을 구형했다. 이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사에서 정권과 싸우는 전방 사령관으로 일했는데 어떻게 노 전 대통령 측근인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겠냐”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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