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할인점 주유소’ 정부-지자체 충돌

  • 입력 2009년 8월 31일 06시 56분


지경부 “진입제한 지나쳐”
지자체 “지역 상공인 보호”

정부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대형할인점의 주유소사업 진출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전국 2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제 담당자를 불러 모아 대형할인점의 주유소사업 진출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최근 대형할인점의 주유소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거나 도시계획법, 교통영향평가제 등을 엄격히 적용해 주유소 설치를 제한해 온 전북 전주시, 울산 남구,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 등이었다.

지경부는 간담회에서 “대형할인점의 주유소사업 진출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작년 국무회의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과도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가 법 취지를 벗어나 대형할인점의 주유소 설치를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싼값에 기름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 주유소업계는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자치단체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석유 유통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주유소 등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경부 요구대로 고시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 전북지회는 “정부가 대기업을 도와주려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며 “대형할인점이 주유소를 설치하면 지역의 주유소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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