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보도를 장애 없는 보행 공간으로”

  • 입력 2009년 8월 27일 02시 54분


폭 2m 안전구역 확보
‘디자인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서울시에 만들어지는 보도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보행 약자들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보도에서는 폭 2m 이상의 보행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25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행안전구역에는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고, 오직 보행을 위한 공간으로만 이용된다. 벤치, 공중전화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 밖 별도구역(장애물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로시설물로 인한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과 미관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횡단보도 옆 보도의 경사진 턱 바로 위에 있는 점자 블록은 앞으로 경사진 턱 옆에 설치해야 한다. 지체장애인은 턱이 낮아야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들은 적절한 높이 차가 있어야 도로 경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자 블록은 장애인들의 눈에 잘 띄도록 황색 계열로만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완공 예정인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과 각 자치구가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리에 우선 적용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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