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지-고무장갑 내년 분리수거

  • 입력 2009년 8월 26일 02시 55분


내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와 고무장갑 등도 재활용 분리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 “그동안 일반 쓰레기로 처리됐던 5개 필름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을 허용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지 △의류 포장 비닐 △화장지세트 포장 비닐 △가정용 고무장갑 △전기전자제품 포장 비닐 등 5개 항목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현재 분리 배출이 가능한 비닐류는 과자나 라면 봉지 같은 음식료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비롯해 의약품, 세제류, 농수축산물 등의 필름류 포장재뿐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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