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박연차에 돈 부탁 내가 시켜”

  • 입력 2009년 8월 21일 02시 58분


정상문 前비서관 선처 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제출했다. 권 여사는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회갑연을 앞두고 신세를 진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었다”며 “박 전 회장에게 3억 원을 부탁해보라고 내가 정 전 비서관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5000달러가 더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김 검사의 변호인은 “2006년 7월 박 전 회장이 김 검사와 골프를 친 뒤 저녁식사를 마치고 5000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이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묻고 있다”며 강하게 제지했고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이 아닌 만큼 넘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이 김 검사에게 준 돈이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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