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는 서민, 노역 대신 사회봉사

  • 입력 2009년 8월 20일 03시 03분


다음 달 말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도소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봉사 도중 봉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벌금을 내면 도중에 사회봉사를 끝낼 수도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생계유지 활동과 병행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해야 한다.

특례법 대상자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소득 관련 자료를 구비해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봉사 하루에 해당되는 벌금은 벌금과 사회봉사 전체 시간의 비율에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벌금이 100만 원인데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받으면 1시간 봉사는 1만 원에 해당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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