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우려… 지붕 여닫는 나이트클럽 추진 중단을”

  • 입력 2009년 8월 20일 03시 03분


돔구장처럼 지붕을 여닫는 이벤트를 추진하려던 나이트클럽에 대해 법원이 소음 피해를 이유로 추진 중단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태학)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옆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 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9일 입주자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면 나이트클럽 관련법에 규정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붕이 열리면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 소음한도(상업지역 사업장 55dB)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S나이트클럽은 지난해 4월 지붕에 개폐식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수원시가 민원 발생을 이유로 반려하자 같은 해 6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3개월 뒤 도행정심판위원회가 S나이트클럽의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주민들은 소송을 냈다. S나이트클럽은 “하루 한 차례만 지붕을 열어 인공눈을 뿌리는 이벤트를 열고 방음벽도 설치해 소음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소음공해가 심해져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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