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8월 18일 02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건물 수선을 맡겼다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의 2층 사무실과 지하 창고를 사용하던 M사는 1층 갤러리의 싱크대 수도배관공사를 시공업체에 맡겼으나 부실시공으로 수돗물이 지하 1층으로 흘러들어가 보관하던 문구류가 물에 젖어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