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운전면허 취소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가급적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 교육 횟수를 당초 489회에서 941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응시 적체가 계속되면 특별시험 기간을 연장하거나 야간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도로교통공단(www.rot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면허시험일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시험장을 방문하는 사례를 막고자 시험장 주변에서 무면허 운전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