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산별노조로 확대 나서나

  • 입력 2009년 7월 23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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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교직원-교육시설 종사자들도 포용해야”

창립 20주년 토론회서 첫 언급… 공론화 주목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부에서 산별노조 전환론이 제기돼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주목된다.

전교조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고 있는 산하 참교육연구소 이용관 소장은 22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토론회에서 “앞으로 전교조는 교육 대(大)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직원, 대학교수, 대학 교직원, 사회교육시설 종사자까지 노조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전교조는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줘 조직 대상을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힘은 머릿수에서 나오는데 조합원 자격을 한정하니 자연히 힘도 그 이상 커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에도 교사뿐 아니라 직원이 명시돼 있다”며 “현재의 전교조는 교사노조일 뿐 완전한 형태의 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소장은 “현재의 조직 수준과 법 테두리 내에서 교육 대산별노조 건설은 이뤄질 수 없다”며 “전교조의 ‘발전적 해소’까지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적 해소론’까지 나온 것은 역시 현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조합원 수는 2003년 9만3860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2006년 8만6918명, 2007년 7만7700명으로 계속 줄어들다 올 3월엔 6만9530명으로 떨어졌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7만 명(전국 교원의 20%)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장의 말처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산별노조 전환을 통한 조직 확대는 불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대학교수, 대학 교직원, 사회교육시설 종사자 등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전교조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상징성과 응집력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처럼 노조의 지위를 포기하면 교육 당국과의 동등한 협상도 불가능해진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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