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동 유포자 형사처벌 합헌”

  • 입력 2009년 6월 8일 02시 49분


음란물을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퍼뜨린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음란물 동영상(속칭 ‘야동’)을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이 옛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조 1항 2호(현행법 74조 1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씨 등은 “해당 조항이 ‘음란’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정도이기 때문에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음란’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에도 적정한 판단 기준과 해석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음란’ 개념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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