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수면마취 수술중 사망’ 1억4000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09년 6월 1일 02시 54분


수면마취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에 “1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의 건강상태를 시시각각 살피지 않아 사지로 몰고 간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40대 주부 A 씨의 남편과 자녀가 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치질 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외과 의원에 입원했다. B 씨는 진통제 펜타조신과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차례로 주사한 뒤 마취제인 포폴 180mg을 투여했다. 수술이 끝난 후 B 씨가 환자의 상태를 살폈지만 A 씨는 이미 호흡과 심장 박동을 멈춘 상태였다. 재판부는 “포폴 적정량인 30∼120mg을 넘어 180mg을 한꺼번에 투여해 일시적 무호흡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높인 데다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한 후에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응급조치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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