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5-29 17:142009년 5월 29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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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비서관이 수수한 금액이 많고,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을 통해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려고 실제로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