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100만원 이상 수수땐 공직 퇴출

  • 입력 2009년 5월 19일 06시 53분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1억 지급

전남 공무원 징계규정 강화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퇴출, 비리 포상금 최고 1억 원 지급….’

전남도가 공금 횡령 및 유용, 금품 수수 등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자체 징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고쳐 비리 공무원에 대한 금액별 징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시켜 공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면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토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에 신설된 ‘강등’ 규정을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해 징계 처분이 실제 효과를 내도록 했다. 그동안 해임과 정직의 효력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너무 커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위 공직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직자 비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포상금 규모도 금품 향응 수수액 또는 신고액의 최고 20배로 높여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마련한 비위 공무원 징계기준은 투자 유치 등 전남도 역점시책 추진과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비위 공무원의 발생을 막는 예방 차원에서 징계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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