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음주운전 사법처리 120일→15일 단축 外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음주운전 사법처리 120일→15일 단축

내년부터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람을 사법처리하는 기간이 현재 12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의결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형사사법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새 법이 발효되면 각 기관 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 호화청사 건립 어려워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호화 청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청사 건립 시 타당성 조사 기관을 자치단체가 선정해 의뢰해 오던 것을 행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건축비 100억 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행안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창녕 中따오기 부부 2세 또 부화

중국에서 들여온 따오기 부부의 2세가 또 태어났다. 이로써 따오기 새끼는 두 마리가 됐다. (본보 6일자 A2면 참조) 경남도와 창녕군은 “지난달 15일부터 20일 사이 6년생 따오기 암컷인 룽팅(龍亭)이 2차 산란한 3개의 알 가운데 한 개가 이날 낮 12시 35분 성공적으로 부화했다”며 “새끼 따오기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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