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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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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오늘 전체회의 열어
사법처리 여부 수뇌부에 보고
林총장 1주일내 결단 내릴듯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30일 끝났다. 이제 검찰의 판단만 남았다.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 검찰은 조만간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유무와 신병처리 방침을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 다음엔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초점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할 것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놓고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6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가 노 전 대통령 조사 이후의 초점이다.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직후인 1일 오전 내부 회의를 열어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노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 결과 모아진 의견을 임채진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 보고한다. 검찰 수뇌부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도 최종 결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청와대의 뜻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종 방침을 정하는 과정은 짧게는 3, 4일에서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주로 수사팀을 중심으로 나온다. 수십억 원의 뇌물 수수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쪽은 혐의 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이야기한다. 진술과 정황이 아니라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 법원의 분위기는?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들은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다만, 법원 내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문제인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원칙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 증거 인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미 관련 당사자인 박 회장과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이 모두 구속돼 있는 만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노 전 대통령이 장외에서 다른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