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나한일 ‘불법대출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9년 4월 16일 10시 12분


탤런트 나한일동아일보 자료 사진
탤런트 나한일
동아일보 자료 사진
탤런트 나한일 씨(54)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 (박진만 부장검사)는 15일 대출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겸 영화제작자 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 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씨(구속)에게 수억원 대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해 자신의 형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검찰에서 당시 대표로 있던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새 영화의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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