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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15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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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식육가공품을 수거해 정밀 검사한 결과 1차로 육수 농축액 13건 136t에서 미량(0.2¤7.7ppb)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된 육수 농축액은 25t분량이며 모두 갈비탕으로 사용됐다면 100만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육수농축액은 설렁탕과 갈비탕 등의 국물을 내거나 조미료로 가공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클렌부테롤은 기관지나 평활근 이완 효과가 있어 천식 치료제로 쓰인다. 사람에게는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가축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우려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클렌부테롤은 지방을 연소시켜 비계를 줄이고 살코기의 양을 늘릴 수 있어 사료에 첨가하고 있으나 중국에서조차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다.
또, 육수농축액을 포함한 전체 중국산 식육가공품 103건(827t)가운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61건(331t)에 대해 정밀 검사 결과, 1차로 결과가 나온 17건 중 13건에서 미량(0.2~7.7ppb)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된 103건 가운데 도중에 수거해 정밀 검사한 61건 외에 42건(496t)은 이미 시중에 판매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61건 중 17건에 대한 것이며 앞으로 나머지 44건에 대한 결과도 금주 중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6일부터 유통 중인 중국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 유통을 잠정 중지 조치를 취했다. 또, 중국 측에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육수농축액 등 식육가공품 수출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