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탤크 화장품 2개社추가…식약청,확인하고도 공개안해

  • 입력 2009년 4월 9일 03시 10분


은폐 의혹 제기되자

“바뀐 판정기준 따라

‘미검출’로 결론내려”

석면 약품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에 오염된 탤크(활석)가 화장품 제조사 두 곳으로 추가 유통됐음을 알고도 ‘판정기준이 변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의 ‘탤크 수거현황’(4월 5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원료공급업체 한국합성펄공업이 화장품 회사 두 곳에 납품한 탤크 제품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청은 6일 석면 조사결과 발표 당시 한국합성펄공업을 제외한 8개 탤크 원료업체와 화장품 회사 한 곳(로쎄앙)만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3일 마련된 새로운 석면시험법 판정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석면 검출검사는 IR법, X선 회절법, 편광현미경조사법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탤크 원료를 검사하고 한 가지 방법에서라도 석면이 검출되면 ‘검출’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3일 판정기준을 새로 마련한 이후부터 IR법과 X선 회절법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미검출’로 판단했다. 편광현미경조사법은 제외한 것.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새로운 판정기준은 미국과 유럽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IR법, X선 회절법에서 결과가 모호할 때만 편광현미경조사법을 실시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국합성펄공업은 편광현미경조사법에서 석면이 검출됐지만 IR법과 X선 회절법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미검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검사결과가 나왔던 한국콜마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제품은 판정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인 1일 공개됐다는 이유로 ‘검출’ 판정을 받았다. 유 과장은 “한국콜마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 당시 기준에서는 검출된 것으로 보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식약청은 한국합성펄공업의 오염된 탤크가 화장품 회사 두 곳에 공급됐다는 것만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닷컴 임광희 기자

식약청이 운영하는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석면 함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매·유통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병무 중앙약심위원장(성균관대 약대 교수)은 “의약품에 묻은 석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석면은 소화기 내에서 대체로 안전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사회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탤크는 알약과 캡슐을 찍어내는 틀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데 쓰인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조언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에 대한 조치 방안을 확정한 후 9일 해당 제품명과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체약물이 없는 신약이나 희귀 의약품 등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 실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예식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약 20%가 환경부 석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호흡기 질환을 줄이기 위해 석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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