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화장품 원료 신고 의무화 추진

  • 입력 2009년 4월 8일 02시 58분


‘석면 화장품’ 파문과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원료 업체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원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신고제로 관리되는 화장품 제조업체와 달리 원료 및 완제품 수입 업체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태다.

협회 측은 이들 업체도 신고를 의무화해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료에 대한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 이번 사태가 중국산 탤크로 발생한 만큼 국산 화장품 원료 개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석면이 검출된 화장품에 대해 신속한 수거 및 폐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료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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