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홀인원하고도 오피러스車 경품 못받아

  • 입력 2009년 4월 3일 03시 02분


법원 “접수 안했으면 자격 없어”

홀인원을 하고도 경품으로 걸린 고급 승용차를 날린 운 없는 골퍼가 소송까지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여름 인천의 S골프장에 경기를 예약했다. 날씨가 나빠 라운드 시작 시간이 1시간씩 지연되자 골프장 측은 보상 차원에서 이날 이용객에 한해 ‘홀인원 이벤트’ 도전권과 식사 쿠폰을 제공했다. 현금 1만 원을 내거나 골프장이 발행한 도전권으로 참가 신청을 한 뒤 5개 코스의 지정된 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오피러스 승용차를 상품으로 주는 행사였다.

김 씨는 골프장 프런트에서 ‘홀인원 도전권’을 받아 경기를 시작했고 종료 직전에 도전 홀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직원에게 이를 확인받은 김 씨는 곧장 골프장 측에 경품을 달라고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경기 시작 전에 이벤트 접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도전권에는 경기 전 접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름과 전화번호, 날짜를 써 넣게 돼 있었다.

김 씨는 사전에 캐디가 이 같은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2일 “접수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의무가 골프장 측에 있고 설령 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도전권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이벤트 응모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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