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씨 소속사 前대표 영장청구

  • 입력 2009년 4월 3일 03시 02분


다른 여배우 술시중 강요 사건도 수사 검토

탤런트 장자연 씨의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2일 “김 씨의 폭행, 협박, 강요, 업무상 횡령 등 범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를 위한 사전조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외교통상부를 통해 일본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되고, 일본 경찰의 협조로 김 씨 검거에 나서게 된다.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 지난달 31일 김 씨의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발송했으며, 여권이 무효화되는 데는 최대 5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2006년 김 씨가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여배우 P 씨로부터 술 접대 및 폭행 등과 관련해 고소당했다가 전속계약 해지와 위자료 5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도 수사에 포함시킬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장 씨 사건 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P 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원하면 수사 여부를 정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말 안으로 장 씨에게 술 접대를 받은 유력인사 중 대상자를 선별해 조만간 소환 일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술 접대를 받은 인사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유력 인사의 경우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대상자 가운데 술자리 접대 동석자로 파악된 인사 4, 5명을 소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29)도 곧 재소환해 문건작성 동기와 언론공개 경위, 사전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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