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前대표, 다른 여배우에도 접대 강요”

  • 입력 2009년 4월 1일 22시 27분


“새벽 2,3시에 술자리 불러내” 소송 당하기도

탤런트 장자연 씨(29)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가 장씨 사건 이전에도 소속사 신인 여자연예인에게 술자리 접대 등을 강요했다가 소송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술 접대 강요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말해온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6년 9월 여배우 P 씨(26)는 "김 씨가 술자리 합석이나 손님 접대를 강요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P씨는 500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 씨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에 같은 해 11월 합의했다. P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소송이 제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가 직접 P 씨와 합의했다"며 "P씨의 말에 따르면 김 씨는 새벽 2~3시에도 소속사 여배우들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에 나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정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술자리에 소속 연기자들을 불러 술을 따르고 춤을 추게 했으며 기획사 1층의 와인 바에서 술시중을 들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2006년 5월에 P씨를 소속사 한 방에 감금한 후 욕설을 퍼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낚아채 흔들며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P씨 소송사건이 장씨의 문건에 나온 술자리 접대 강요 등과 비슷하다고 보고 김 씨가 소속사 연예인들에 대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장씨와 술자리를 함께 했던 인사의 숫자가 당초 경찰의 수사 대상자인 10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20여명의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장 씨와 동석했던)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주최한 접대 술자리에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 외에 술자리에 4, 5명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에 대해서 "지난달 31일 여권반납명령서를 발송했다"며 "강제로 여권 무효화를 시킬 때 까지는 최대 5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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