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김 前대표가 연예계서 매장시키겠다고 했다” 녹음

  • 입력 2009년 3월 27일 02시 58분


장씨 휴대전화에 녹음

경찰 “사실확인땐 前대표 협박죄 가능”

前 매니저 유씨 “문건 본사람 기자 2명 등 7명”

‘부적절 행위’ 인터넷 언론사 대표 소환 계획

탤런트 장자연 씨(29)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5개의 파일은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 씨(41)와의 갈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6일 “녹음파일에는 장 씨가 지인들에게 김 씨가 (자신을)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는다는 의도로 말한 것을 밝힌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씨는 문건을 작성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이 내용들을 로드매니저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녹음했다”고 밝혔다. 장 씨가 김 씨와의 갈등에서 대응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날 경찰에 출석한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29)는 경찰조사에서 “본인 외에 자필 문건을 본 사람은 유족 3명, 장 씨의 코디, 경호원, 기자 2명 등 7명”이라며 “장 씨가 김 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또 “장 씨가 7, 8장의 초안을 만든 뒤 최종 4장짜리 원본을 만들었다”며 “문건 존재 여부가 논란이 돼 장 씨가 숨진 다음 날인 8일 두 언론사 기자에게 문건을 보여줬을 뿐 사전 유출이나 유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드라마 PD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 씨 회사 소속 여배우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여배우가 ‘기가 막힌 내용이 있다’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고, 이 여배우의 측근 역시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경찰도 장 씨의 지인으로부터 “장 씨가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 회수하려 했지만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 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 씨는 또 “원본 7장과 사본 1부 등 총 14장을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봉은사에서 불태웠다”고 주장해 왔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이 정확히 몇 부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경찰은 문건과 고소장에 등장하는 12명 외에, 주변인물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낸 모 언론사 대표 A 씨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로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가을 장 씨와 함께 술자리 접대에 있었던 장 씨의 지인으로부터 A 씨의 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보했다.

이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접대를 나갔던 술집은 7, 8곳에 달한다”며 “신인 배우가 둘밖에 없어 (모든 술자리를 장 씨와) 함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접대가 이뤄진 곳으로 추정되는 강남 일대의 노래 주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A 씨 등 13명에 대해서는 통화기록 조회 등 소환을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 술자리에서 이른바 ‘2차’가 있었다는 소문에 대해 경찰은 “(혐의에 대해) 사법적 확인이 안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가 변호사를 통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 씨를 고소했다”며 “곧 변호사를 상대로 보충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스포츠동아 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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