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혐의 현경병 의원 벌금 80만원

  • 입력 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9일 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에게 1심의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판결보다 무거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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