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사실상 감금’ 힘들어진다

  • 입력 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정신질환자가 부모나 배우자에 의해 강제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거나, 퇴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는 그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호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및 장기수용을 제한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보호의무자 1명만 있으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한 경우엔 언제라도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시킨 환자라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언제든 퇴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책임자가 개정법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해 퇴원의 위험성을 고지하면 퇴원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류지형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조치 이외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 자격 취득이나 취직,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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