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폭행 민주 당직자 영장

  • 입력 2009년 3월 13일 02시 57분


檢 “폭력 관련의원 직접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12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민주당 당직자 신모 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1일 오후 7시 반경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두 팔로 차 의원의 목을 감는 등 민주당의 다른 당직자들과 함께 차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들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국회 본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신 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 2, 3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여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국회 폭력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구상찬, 신지호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경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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