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공자 보상하는 과거사 관련법 고쳐라”

  • 입력 2009년 3월 10일 02시 57분


105개 시민단체 회견… ‘4·3사건 특별법’ 헌소 제기

재향군인회와 경우회 등 105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는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과거사 관련법을 재개정하거나 대체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정협 박세직 의장은 “민주화보상법을 이용해 경찰관을 화염병으로 살해한 동의대 사건 관련자 등이 보상을 받았다”며 “가짜 유공자들을 민주의 제단에서 끌어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정협은 “폭력과 ‘떼법’으로 불순한 목적을 이루려는 전문 폭력 집단들의 방화와 살상행위가 약자로 둔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주의 최고의 적인 테러와 폭력을 응징해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를 확보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정협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라 4·3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만3564명을 희생자로 인정한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4·3위원회가 공개한 희생자 명단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법원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중 적어도 1500여 명은 남로당 간부나 폭동 적극 가담자로 밝혀져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헌법 소원 이유를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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