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택시 승차거부 종로 등 10곳 상시 단속

  • 입력 2009년 3월 9일 02시 57분


서울시 오늘부터 단속반 투입

택시의 승차 거부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교통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일부터 승차 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10개 지역에 대해 연중 상시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종로, 강남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건대입구, 영등포, 을지로입구, 동대문,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 등 10곳.

시는 4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 5∼7개 조를 해당 지역에 돌아가며 투입해 승차 거부를 하면 현장에서 바로 적발할 계획이다.

행선지를 물은 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나 승객의 손짓을 보고 무시하는 행위, 운전자가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적발된 운전사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 건수가 많은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상습 승차 거부 지역 1, 2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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