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D수첩 제작진 소환 검토

  • 입력 2009년 3월 6일 02시 59분


MBC 비협조에 ‘강제수사’ 돌입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할 듯

서울중앙지검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과장 왜곡보도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프로그램 제작진의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을 조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 사건 수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MBC 측의 반발을 우려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그러나 최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낸 데 이어, 검찰은 곧바로 PD와 작가 등 8명의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에 MBC 측에 여러 차례 프로그램의 취재자료 원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PD 등 제작진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따라서 검찰은 MBC 측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더욱이 지난달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 전현준)에 새로 배당하면서 이 같은 기류는 더욱 강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 규명과 형사책임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 원본 확보와 제작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취재자료 원본을 분석해 봐야 제작진이 최초에 수집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실제 보도된 프로그램 내용을 비교해 명예훼손의 고의성 및 사실 왜곡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

검찰로서는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첫 단계인 셈이며, 앞으로 취재자료 원본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나 제작진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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