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항만공사 ‘세금 폭탄’ 피할듯

  • 입력 2009년 3월 4일 07시 26분


‘자산 국가에 반환, 관리권만 행사’ 法개정안 마련

올 매출액 30% 넘는 지방세 250억 면제 가능성

올해 지방세 감면 기간이 끝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인천항만공사(IPA)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본보 10일자 A16면 참조

▶ 인천항만공사 250억 세금폭탄 조마조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만 소유권을 정부에 반환하는 내용의 인천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항만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을 항만시설 관리권으로 전환해 출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항만공사는 2005년 7월 출범할 당시 정부가 출자한 2조600억여 원의 현물 자산을 정부에 반환하고, 관리권만 유지·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권 출자 전환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항만공사는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지방세(보유세)를 인천시와 중구 등 지자체에 내지 않아도 된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 면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방세 부담을 떠맡는 상황에 대비해 항만공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흑자경영을 일궈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2년 만에 적자경영으로 돌아설 상황에 놓였다”며 “시와 중구가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 항만공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항만공사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돼 결국 상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세금 면제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만공사는 올해 예상 매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억여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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