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안들어갔으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부당”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4분


법원 “돌려줘야” 판결

등산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징수되던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내 조계종 자재암이 등산객들의 문화재 관람 의사와 상관 없이 소요산 입구에서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서모 씨 등 등산객 22명에게 받은 1000원 씩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우리는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생각이 없고 단지 소요산 등산에 나서려는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김원일 변호사는 “그 문화재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만 관람료를 받으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67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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