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울산지역 아이돌보미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울산시는 2일 오후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박맹우 시장과 윤명희 시의회 의장, 아이돌보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아이돌보미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올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민자)를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아이돌보미 180명을 선발해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4인 기준 196만 원) 이하 소득가구는 시간당 1000원(국가지원 4000원)의 이용요금을 내면 된다. 또 월평균 소득의 51∼100%(4인 기준 391만 원 이하)인 가구는 시간당 4000원(국가 부담 1000원)의 이용요금을 내면 월 80시간 이내, 연간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5000원(교통비 별도 지급)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시간제한 없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센터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화(052-275-1239)를 하면 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서비스 신청 이곳에서 www.idolbom.or.kr 052-27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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