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 입력 2009년 3월 3일 07시 31분


도우미 180명 양성 교육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울산지역 아이돌보미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울산시는 2일 오후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박맹우 시장과 윤명희 시의회 의장, 아이돌보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아이돌보미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올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민자)를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아이돌보미 180명을 선발해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4인 기준 196만 원) 이하 소득가구는 시간당 1000원(국가지원 4000원)의 이용요금을 내면 된다. 또 월평균 소득의 51∼100%(4인 기준 391만 원 이하)인 가구는 시간당 4000원(국가 부담 1000원)의 이용요금을 내면 월 80시간 이내, 연간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5000원(교통비 별도 지급)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시간제한 없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센터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화(052-275-1239)를 하면 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서비스 신청 이곳에서 www.idolbom.or.kr 052-27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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