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컵라면·탄산음료…학교매점서 퇴출

  • 입력 2009년 2월 23일 02시 54분


당정 “내년부터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규제”

햄버거 83%, 컵라면 88%, 캔디류 81%, 탄산음료 65%

햄버거, 컵라면, 탄산음료 등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상당수가 내년 1월부터 학교 매점 등에서 퇴출된다.

한나라당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어린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단백질 함량이 미달할 경우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또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이들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캔디, 과자, 탄산음료 등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이 열량 250Cal 또는 포화지방 4g 또는 당류 7g을 초과하면서 단백질 2g 미만일 때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열량 500Cal 또는 포화지방 8g 또는 당류 34g을 초과할 때는 단백질 함량에 상관없이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햄버거, 컵라면 등 식사대용 기호식품은 1회 제공량이 열량 500Cal 또는 포화지방 4g을 초과하면서 단백질 9g 미만, 혹은 단백질 9g 이상이더라도 나트륨 600mg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열량 1000Cal 또는 포화지방 8g을 초과할 때는 단백질 함유량과 무관하게 포함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중에서 유통되는 햄버거의 83%, 컵라면의 88%, 캔디류의 81%, 탄산음료의 65%가 학교 매점과 인근 문방구 등에서 퇴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은 또 껌 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14가지 식용 타르 색소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당정은 식품업체가 각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기준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을 개정해 판매 금지를 식품안전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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