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신장' 미흡 교장 인사 불이익

  • 입력 2009년 2월 17일 17시 06분


내년 1학기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미흡할 경우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학교장이 전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데 대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향상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시켜 교장·교감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평가제는 학업성취도가 전년보다 향상된 상위 3%의 교장·교감을 승진, 전보, 자격 연수,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 우대하지만, 하위 3% 교장·교감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교육청은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원들의 열의가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교장·교감 평가제를 도입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일선 교원에 대한 전보 제도를 개선, 학교장이 전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을 최대 50%까지로 기존보다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학교장에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대해 전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학업성취도 우수교사에게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자칫 학교 간의 경쟁만 부추겨 평가가 파행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평가 당일 학교에 나오지 않게 하는 등 지난해도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진지한 태도로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시험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해 중고교에서는 복도감독, 복수감독, 학부모 보조 감독제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기초학력 미달자가 밀집된 약 250개교에 200억 원을 지원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링 등을 활용하고 초빙교장제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예정된 초4~중3 대상의 진단평가(3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10월), 중1~2 대상의 학력평가(12월)는 기존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시 교육청은 애초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방안은 배제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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