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특히 시공사인 SK건설이 터파기 공사를 위해 ‘어스앵커’ 공법을 실시하면서 차수벽(물막이벽)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 등 안전조치 소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해 9월 말 공사현장 옆 도로(판교로) 하부 지반에 이 공법을 실시하겠다며 도로공사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토공 측은 차수벽 설치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하며 10월 초 토지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SK건설은 자체 진단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